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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93회 임시회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
  • 작성자 : 관리자 / 작성일 : 2024-03-08 / 조회수 : 57
  • 제2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    『지방자치법』제54조 및『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』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9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
   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    ○ 일 시 : 2024년 3월 19일(화) 오전 10시
    ○ 장 소 : 양구군의회 본회의장


    양구군의회 의장 조 돈 준
(24522)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9
| TEL : 033-480-2941 | FAX : 033-480-2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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