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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집회공고
  • 작성자 : 관리자 / 작성일 : 2025-01-08 / 조회수 : 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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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

    『지방자치법』제54조 및 『양구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』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0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

    ○ 일 시 : 2025년 1월 17일(금) 오전 10시
    ○ 장 소 : 양구군의회 본회의장

    2025년 1월 8일

    양구군의회의장 정창수
(24522)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9
| TEL : 033-480-2941 | FAX : 033-480-29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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